실제 9일 제주시 구남로 일대에 설치된 소화전은 도로교통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양경익 기자

주차금지 규정 불구 곳곳 불법 주·정차 성행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소방용수 확보 어려워

도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가려져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실제 9일 제주시 구남로 일대 이면도로 곳곳에는 주택이나 상가 등이 밀집하면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문제는 인도 등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수십 대의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로 둘러싸면서 소화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소화전은 리어카는 물론 자전거의 자물쇠를 채우는 거치대로 용도가 변경됐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 설치된 소화전 역시 많은 불법 주차 차량들로 가려지면서 소화전의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방차와 소화전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시간 지연으로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 같은 규정을 무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소방서는 최근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소화전 4개소에 대해 주·정차 금지 안전 규제봉을 설치했으며 관내 주민센터와 협의해 추가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불시출동훈련 등 지속적인 홍보와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은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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