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이모씨가 실종됐을 당시 경찰이 미귀가자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경찰, 유력 증거 될 만한 '유의미한 자료' 확보
용의자 압축…수사팀 인력 확대해 행적 조사중

속보=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와 재수사 성과를 토대로 용의자가 압축되면서 범인 검거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9년 2월에 발생했다.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이모씨(27·여)는 같은달 1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남자친구와 만난 뒤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됐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행방을 좇았지만 이씨는 같은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정확한 범행 시간이 특정되지 못하면서 경찰은 3년 4개월 만에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이씨의 정확한 사망 시간을 특정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씨가 발견된 배수로에서 개와 돼지의 사체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본보 3월 19일자 5면·4월 26일 4면).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팀은 실험을 통해 이씨의 사망 시점을 사건 당시 부검의가 제시한 '사체 발견 시점(8일)으로부터 24시간 이내'라는 소견과 달리 실종 당일인 1~3일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물실험팀의 결과를 제3의 법의학자에게 의뢰하는 한편 달라진 사망 시점에 따라 수사를 재개해 용의자를 압축했다.

특히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팀의 인원을 기존 7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해 용의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3의 법의학자를 통해 이씨의 사망 추정 시간을 정확히 규정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용의자를 특정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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