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입양의 날]

입양 어린이들의 가족그림. 연합뉴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법적절차 강화
친부모, 출생신고 기피…양부모, 허가제 부담

입양 아동의 권익을 위한 입양특례법이 여전히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제13회 '입양의 날'을 맞아 제주지역의 입양 실태를 짚어본다.

△지난해 1건 성사

지난 2011년 8월 '입양 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면서 입양을 위한 법적 절차가 강화됐다.

우선 친부모가 친자식을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입양 자체가 지자체 '신고제'에서 법원 '허가제'로 바뀌면서 양부모들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입양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0일 도내 한 입양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입양 아동들의 대부분은 미성년자 미혼모가 낳은 자녀들이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낳았거나, 출산 자체를 숨기고 싶어 하는 미성년자 미혼모들은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들은 강화된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개정 전에는 상담과 교육,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개월 만에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소득 수준과 범죄·수사경력 조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다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려면 평균 7~12개월가량 소요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입양에 대한 제주지역 상담 건수는 2013년 34건, 2014년 22건, 2015년 9건, 2016년 15건, 지난해 3건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제 입양으로 이어진 건수는 2013년 9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3건, 지난해 1건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입양 수요 여아 집중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입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아를 선호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입양 수요가 여아에만 집중되면서 입양률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익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미디어의 영향과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여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양부모들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며 "남아들의 경우 태어난 후 12개월 내에 양부모를 만나지 못하면 사실상 입양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법적 절차가 강화되면서 보호 아동과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양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제고와 출생신고 기피로 아이들이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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