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벌금 20만원

앞으로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또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되며 동승자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만 안전모 착용이 의무였다. 

도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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