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109건 발생…성희롱·욕설·폭언 등 수위 심각

제주에서 교원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교권침해 현황은 2015년 26건, 2016년 40건, 2017년 43건 등 최근 3년간 109건 있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 61건(2015년 19건·2016년 25건·2017년 17건), 폭행 4건(2015년 1건· 2016년 1건·2017년 2건), 성희롱 5건(2016년 1건·2017년 4건), 수업방해 16건(2015년 5건·2016년 6건·2017년 5건), 기타 23건(지시불이행, 재물손괴, 부당간섭 등) 등이다.

이 가운데 2016년 한 학부모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이 한 교권침해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2018 교원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을 통해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주중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을 운영한다.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와 전문상담교사 상담·치유 지원도 확대한다.

명상과 체조 등을 통해 교원들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2박 3일 힐링 프로그램을 학기당 1회씩 운영한다.

각 학교에서는 구성원 간 소통 프로그램, 사제동행 동아리 학교,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등을 운영한다.

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교원 포함)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보상금(1인당 최대 2억원)을 보장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나 교직 스트레스를 받는 교원이 제주대병원에서 심리치료나 정신적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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