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온라인 신고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신고 의무자가 출생증명정보 제공에 동의 하고,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온라인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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