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당국의 허가 없이 도외로 불법이동을 시도한 지모씨(55) 등 중국인 3명과 운송책인 진모씨(40)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께 마대자루와 이불을 적재한 승합차량 뒷좌석에 은신하고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다 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일에도 제주에서 완도로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해 도외로 불법이동 하려던 중국인 류모씨(33)와 한국인 알선책인 정모씨(38)와 김모씨(37), 운송책인 중국인 태모씨(35) 등 4명을 붙잡았다.

올해 들어 무사증을 악용해 불법 이동을 시도하려다가 해경에 검거된 인원은 알선모집책 11명, 이탈자 11명 등 모두 22명으로 이 중 15명이 구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이용해 타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는 무사증 악용 사례가 많은 만큼 순찰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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