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학교 업체 말만 듣고 협약서 위반 없음 보고서 작성
계획에 있는 순회지도 미실시…일부 교사 가짜 보고서도

지난달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도감사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 특정감사 결과 발표

지난해 현장실습 도중 숨진 특성화고 학생 고 이민호군의 모교가 학생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교사들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민호군 사망 사고 이후 2월5~6일 제주도교육청과 이 군의 모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11일 도감사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 이 군이 사고를 당한 기업의 현장실습이 근무 협약서 내용과 다르고 학교측의 현장 확인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협약서 위반이 없다는 기업측의 답변만 믿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학생들은 실습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지도점검이 부실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일부 교사는 2017년 9월18일부터 30일까지 현장실습 순회지도 계획을 세워만 놓고 실제로는 사고가 일어나는 날까지 순회지도를 하지 않았고, 현장실습 기업을 방문해 지도점검을 한 적이 없는데도 방문했다는 가짜 보고서를 작성한 교사도 있었다.

또 2017년 7월17일부터 24일까지 체험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체험을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학교가 현장실습 운영관리를 제대로 못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알지 못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주의 5건, 경고 2건, 통보 1건 등 모두 8건을 적발하고 경고 6명, 주의 1명 등 7명의 신분상 처분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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