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명예회복을 위한 상시적인 신청 절차 마련

위성곤 의원. 자료사진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 가능토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보상과 관련한 절차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특히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및 복직 등을 포함하는 명예회복은 국가의 부담에 비해 국민의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보상 신청 절차에 준해서만 가능해, 관련자들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은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절차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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