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최소화 등을 위해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체납액 12만3000여건·56억4000만원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체납자에게 전달한다.

이번 독촉고지서는 올해 1기분과 과거 시설물분 등을 포함한 것이다.

독촉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등을 방문해 내면 된다.
시는 독촉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