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득·기업 경영 ‘안정’

생애 첫 일자리·보금자리 지원·재형저축 본격 시행
도외 직업훈련·해외 한인기업 취업정책 등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청년근로자 생활안정과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제주경제 안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가 올들어 역점 추진하는 제주청년 일자리 지원대책은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등 크게 세 가지다.

오는 2022년까지 청년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을 채용한 기업의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190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기업의 월급 인상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월 급여를 190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2년간 월 50만∼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만 15∼39세 청년 근로자 주거비 부담 해소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택임차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음식점업,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 보건업도 지원키로 했으며, 지원인원도 최대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제주도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의 경우는 3명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근로자 임금기준도 월급여 19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은 청년근로자 생활안정과 업체 부담 경감, 이직률 감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참여자를 공개 모집해 207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원대상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저축에 가입해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5만원, 도가 25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매월 50만원을 적립하게 되며, 5년 후 본인 적립금의 5배인 30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업 부담금 15만원에 대해서는 30∼63%의 세액 공제도 이뤄진다.

이밖에도 도는 대학생 학업 및 기업 현장체험 지원,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 제주청년 해외 한인기업 취업 지원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차별화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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