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2개월)은 정화조 일제청소 기간
△분뇨정화조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는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6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내부 청소기한 이내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요금 및 대행업자 안내
 ·기본요금=100ℓ당 2,080원, 청소대행업자=(주)경원산업(동부=783-4600, 서부=796-3718)
△문의=환경관리과(741-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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