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중국인 여성 A는 상대방남 B와 지난 2013년 9월 6일 이혼하기로 하면서 B남의 요구에 따라 'A녀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협의이혼 한 이후 A가 재산분할청구를 했다.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 지난 2016년 1월 25일자 2015스451 결정에서 A녀와 B남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 A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실제로 이혼하기 전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이므로 사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이혼으로 갈 경우에도 그 재산분할약정은 효력이 없다.

본 사건의 경우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혼이 임박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한 것으로 일응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에도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 진지한 협의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약정은 쌍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기여도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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