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제주도 역시 청년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모두 만 15~3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이 대표적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기업이 직원숙소를 임차,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 경우 해당 기업에 월 숙소 또는 주택 임차료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미만에다 월급여 최저임금 이상, 190만원 미만 사회초년생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한다.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은 청년근로자가 재형저축에 들어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제주도가 각각 15만원·25만원씩 40만원을 추가 납입, 5년 만기 때에는 3000만원과 이자를 되돌려받는 사업이다.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다 임금수준도 전국수준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 정책이 청년 취업과 고용을 유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인이 600만원을 내면 5년 뒤 3000만원에다 이자까지 붙여 받을 수 있는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은 지난 2월 1차 모집공모 시 모집인원(200명)을 초과, 오는 23일부터 추가 모집에 들어갈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생애 첫 일자리사업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보금자리사업은 5인 이상, 재형저축은 1인 이상으로 들쑥날쑥해 최대한 참여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 현재 30~63%에 그치고 있는 재형저축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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