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복무 조례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관심.

도는 도정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 신설,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가일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

주변에서는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격무 부서를 모두가 기피하지 않겠느냐”며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편한 자리만을 찾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인사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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