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LPG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시설개선사업과, 설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닫아주는 타이머콕 설치사업 신청서를 다음달 1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가스시설개선의 경우 신청일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홀로사는 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등이다.

3층 이상 고층 거주자 및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타이머콕 설치사업은 만65세 이상의 세대원이 있는 모든 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0년까지 LPG공급용으로 사용 중인 고무호스를 가스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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