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개교 목표 국립해사고 입법예고·국비반영 절실 
한국어 IB 과정 도입 이달 결정…4·3집필기준 반영도 과제

제주도교육청이 국립해사고 설립 등 굵직한 제주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때문에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나온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국립 제주해사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당초 4월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지만 2015년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불발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예고 전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부처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예고와 함께 이달 중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립제주해사고 관련 예산을 편성돼야 '2020년 3월 개교'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교육청이 공교육에 IB 과정을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이달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IB교육과정을 주관하는 IBO는 이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어 IB 과정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제주 4·3집필기준 및 서술 시안을 반영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상반기 중2015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확정·고시하고 검인정 교과서를 집필할 출판사를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출판사를 상대로 지난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집필기준과 서술시안을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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