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430㎡ 이상만 법령 적용
도내 10곳 중 7곳 이상 사각지대
제주지역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제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적용 대상이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제한되면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제주지역 어린이집은 모두 516곳으로 이 중 연면적 430㎡ 미만은 전체의 75%인 387곳으로 집계됐다.
도내 어린이집 10곳 중 7곳 이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정부와 도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31곳 가운데 연면적 430㎡ 미만은 24곳(77.4%)에 달하며, 민간어린이집은 228곳 중 181곳(79.3%)에 이르고 있다.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닌 행정편의적 규정"이라며 "적용 범위를 시설의 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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