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직자 복지종합계획인 '2018 즐거운 직장, 행복한 직원 복지 추진계획'에 의한 로드맵에 따라 직원 복무와 복지 등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조례가 대부분 휴일을 늘리거나 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인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논란을 빚고 있다.

도가 입법예고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안은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하루를 지정, 쉴 수 있게 했다. 

또 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기간을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은 15일에서 20일로 각각 늘렸다. 여기에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올해 토·일요일과 국경일 등 119일의 휴일에다 연가 21일, 장기재직 특별휴가 20일마저 모두 쓴다고 가정한다면 1년 365일 중 160일을 쉬는 셈이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에 맞췄을뿐 지나치지는 않다는 제주도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밖에 행정안전부가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산업시찰에 모범공무원 가족 등 공무원이 아닌 동반자의 경비를 집행할 수 없게 하자 공무원 가족을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중이다.

공무원들이 휴일과 복지혜택이 적어서 자긍심과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이들 조례는 재검토돼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