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간살인 혐의 조사중...구속영장 신청 예정
피해자 몸·옷에 남은 피의자 섬유 접촉 흔적 판단
지인 명의 휴대전화로 보육교사 살인사건 검색도

제주경찰이 9년 만에 검거한  제주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 피의자를 강간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증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물실험을 통해 피해여성의 사망 추정 시간이 실종 직후로 앞당겨지며 2009년 2월 사건 당시 사망시간 혼선으로 증명력을 갖지 못했던 증거들이 유력한 증거로 지목되고 있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장기미제사건팀은 강간살인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박모씨(49)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009년 사건 당시 확보한 증거와 보강 자료 등을 토대로 압박하고 있지만 박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사체로 발견된 이모씨(당시 27·여)의 몸과 옷에 남은 미세 섬유를 유력한 증거중 하나로 보고 있다.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통해 이씨의 몸과 옷에서 발견된 미세섬유가 당시 박씨가 입었던 의류와 동일 조직인 점을 입증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피해여성과 피의자가 당시 접촉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2009년 사건 당시 이씨의 사망시간이 사체 발견(2월 8일) 전 24시간 이내라는 부검의 소견으로 인해 가치가 없던 증거나 정황상 증거들이 동물실험으로 실종 직후인 2월 1일로 사망시간이 재설정되면서 증명력을 갖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당시 피해여성을 자신의 택시에 태운 사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동선에 대한 진술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경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씨가 택시를 탔던 주변의 제주시 용담동 인근 폐쇄회로(CC)TV에 대한 보정작업도 벌이고 있다.

데이터와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기법도 혐의 입증에 힘을 싣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씨를 체포하면서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지난 9일 박씨가 동업자로 알려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기헌 제주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피의자가 증거물을 제시할 때마다 동선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과학수사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들을 확보했고, 사망시간 재추정으로 증거의 실질적 가치가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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