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후에도 택시 운전
육지 잠적후 공사장 전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의 9년간의 행적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강간·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택시기사 박모씨(49)는 사건 직후에도 한동안 택시를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사건 발생 1년 7개월만인 2010년 9월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로 거처를 옮겨 주택건설 현장 등의 관리인으로 일을 했다.

경찰은 박씨가 잠적을 위해 육지행을 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육지에서 현장 관리인으로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의료진료 기록도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소 이전 없이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주시가 박씨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점도 단순한 육지 이주가 아닌 잠적이라는 경찰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장 관리인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 2월 경북 영주로 또 다시 거처를 옮겼다.

해당 시기는 공교롭게도 경찰이 장기미제사건이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동물사체실험을 진행하던 때다.

이후 박씨는 이달 9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검색했다. 이날은 경찰이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해당 사건의 용의군을 압축했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영주로 거처를 옮긴 이후 건설 관련 사업을 하려고 했다"며 "결국 박씨는 경찰의 잠복 끝에 16일 영주에서 붙잡혀 제주로 압송됐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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