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잠이든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씨(2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제주시 연삼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다.

이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연삼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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