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간위탁 사업 373개 진행 사업장 임금 조사
9월 생활임금위 회의때 확정…단계적 확장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나섰다.

도는 오는 6월말까지 민간위탁사업 373개를 추진하는 도내 준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시행한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준비 단계다.

현재 민간위탁사업은 도 본청 127개, 직속기관·사업소 29개, 행정시 217개(제주시 113개·서귀포시 104개)에 이른다. 올해 민간위탁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은 3257억5199만원이다.

도는 준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찾아내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사 기준은 2018년도 생활임금인 186만원(시간급 8900원X209시간)이며, 향후 대상자에게는 2019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근로자의 기본급, 상여급, 법정수당, 약정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소요되는 예산 등을 산출한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열리는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2019년도 생활임금은 이번 회의를 통해 9월말 확정, 고시한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에 따른 소요액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생활임금 민간 확대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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