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현재까지 지명수배자 검거 200건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지명수배자 김모씨(50) 등 2명을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함으로써 검거건수 200건을 달성했다.

지명수배자 죄명별로는 근로기준법 32명, 사기 29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7명, 도로교통법(음주) 21명, 자동차 관리법 20명, 절도 7명, 횡령 6명, 폭행 6명, 성매매알선 1명, 기타 51명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문검색 강화로 검거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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