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대상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수입물품 관세 면제 등 국세감면 골자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일몰 예정인 국세 감면제도 연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 감면 및 입주기업의 수입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종료 이후에는 해당 입주기업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걸림돌이 될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세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국세 감면 인센티브가 현행처럼 유지돼 기업이전 및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물론 국제자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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