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의자 범죄소명부족 이유 기각  
경찰 제시한 증거 소명 위해 피의자 조사 필요 체포영장 발부 
사망시점 감정 섬유조직 CCTV영상 등 주요 증거 인정치 않아 

9년만에 검거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제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법은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모씨(49)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  18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양태경 부장판사는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음을 인정했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동물사체시험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사망시점을 2009년 2월1일로 확인한 것에 대해 양 부장판사는 초동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2009년 2월1일 사망했음을 전제로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비춰 최근 감정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이 새로운 증거로 내세운 섬유조직에 대해 양 판사는 피의자의 택시 안에서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점퍼의 동물털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쳐 범죄소명증거로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이 제시한 사건 발생 당시 CCTV 차량 영상도 박씨가 운행한 택시와 같은 차종이지만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각종 정황증거와 함께 박씨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주력했지만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이에 앞서 제주지법 영장전담 임대호 부장판사는 16일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소명하기 위해 박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라도 신변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수사결과로 구속수사 및 범죄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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