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주차장’을 갖기 위해 집 담장을 허무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고있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별도 주차공간이 없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 때 1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는 주차장 조성 보조금제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 벌써 204대분의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이 가운데 151대에 대해선 이미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올들어서도 벌써 58대분의 신청이 들어와 55대분 주차장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내집앞 우선주차제’의 전면 시행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차선책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시설공사 완료후 보조금이 지급되고, ‘내집주차 지정 현판’과 지정증이 발급된다.

주차장 시설 규모가 2대 이상일 경우는 대수당 50%가 증액 지원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