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급식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제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순회 영양사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순회 영양사제도는 관내에 영양사를 공동으로 두어 식단작성 및 구매를 공동 관리하고 음식만들기와 위생관리, 급식관리 기록체계 등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전문 영양사 1명을 두도록 명시된 반면 50명 이상 보육시설은 영양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시는 후진국형 전염병인 이질 발생지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작년부터 50명 이상 보육시설의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순회 영양사제도를 도입, 실시해 오고 있다.

시는 또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어린이 집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식단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 어린이 집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즘같이 날씨가 따뜻하면 영유아들은 소화계통의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을 적절히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 때문에 영양사 7명이 관내 어린이 집을 순회하면서 식품위생관리 및 식단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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