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 논평 통해 주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무소속 예비후보에게 부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송종훈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서귀포시 중문동 토지는 농지(과수원)인데 해당 토지에 건축물 2개 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건축물은 수십 년간 건축물대장에 미등기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송종훈 대변인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원희룡 후보가 수십 년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이유를 밝히라"고 전했다. 

송종훈 대변인은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며 "또한 농지에 농업인 주택 등을 시설부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원희룡 후보가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상기 건축물을 수십 년간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불법건축물이 관행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해당 토지 인근의 과수원을 조사해본 결과 확인 가능한 건축물들은 모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종훈 대변인은 "토지분할을 통해 원희룡 후보 모친에게 등기 이전된 토지 가운데 진입로가 한모씨 소유였으며 1994년에 원 후보 부모가 매수했다고 해명했다"며 "원 후보 모친이 진입로를 샀다는 시기에 소유주는 타인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 어머니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그로부터 12년 후인 2006년이다. 12년 후에 이 땅을 매입할 것을 예견하고 도로를 미리 샀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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