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제때 내지 않은 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조치가 내려진다.

제주시는 31일 지방세 체납 업체 가운데 시세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는 19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시는 오는 6일까지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이달말까지 압류예고를 거친뒤 곧바로 압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신용불량자 등록,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수단을 써왔다.

한편 시는 지난달말 현재 27억여원인 자동차세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근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 번호판영치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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