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시 동광로 일대에는 야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등을 포함한 모든 조명을 끈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전조등 끄고 도심 활보…각종 교통사고 우려
지난해 5배 폭증…처벌 강화·의식 전환 절실

야간 시간대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도로 위를 운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텔스 차량'은 탐지가 어렵다는 뜻의 '스텔스'와 '자동차'가 합쳐진 신조어다.

문제는 '스텔스 차량'의 경우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나거나 도로 위에서 차선 등을 변경할 때 다른 운전자에 쉽게 인식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일 제주시 동광로 일대를 확인한 결과 야간 시간임에도 전조등을 포함한 모든 조명을 끈 채 주행하는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더욱이 다른 차량들의 계속되는 경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다.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제주시 아라동 일대 역시 스텔스 차량들이 도로를 누비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나 비가 올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을 점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른 위반사항에 비해 처벌규정이 낮다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등화 점등 및 조작 불이행 단속 건수는 2015년 24건에서 2016년 16건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지난해 94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에만 4월 말 기준 30건이 적발되면서 교통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 김모씨(32)는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깜짝 놀랐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만큼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조등 미조작의 경우 주행 중인 차량이 대부분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며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 전 등화장치 작동 유무 등을 확인하고 운행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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