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해역을 자랑하던 제주 바다가 생명력을 잃으며 죽어가고 있다. 해양 오염은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가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항·포구를 대상으로 폐기물, 쓰레기 투기 및 방치행위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해양오염사범 31건, 쓰레기 방치 및 투기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사범 27건 등 모두 63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3건을 형사입건했다.

해양오염사범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환경 관련 법규의무규정 및 해양오염방지 서류 미비치 행위가 19건, 해안가 쓰레기 방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27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가 12건에 459ℓ의 기름이 유출돼 해양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해난사고에 의한 적재연료유 유출사고가 지난해 3.46㎘로 전체 기름유출량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항해부주의 및 기기결함 등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소홀이 해양오염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름유출 취약요소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와 정박선박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행적인 불법 기름배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면서 “해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을 미연에 방지해 제주해역 보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