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모두 8곳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제주시 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신고 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장을 확인했다.

위반 사항은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 미이행, 전문기관에 대한 사료 검정 미이행, 미신고 차량으로 수집운반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업체에 모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경고처분을 내렸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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