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지난 2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사상 최고수준에서 결정된 이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나섰지만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이 넘어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논의를 계속했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정당 간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물론 복지후생비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더라도 실제로는 8000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우려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20일부터 민주당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캠프에서 농성을 시작한데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21·22일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노숙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 것을 제안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처리가 강행될 경우 6·13선거 출마자 낙선운동을 포함한 대 집권여당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본급에 직무수당만 포함된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연봉 4000만원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을 만큼 개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고려하면 무분별한 산입범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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