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보육교사 살인사건 재수사 불구
2006년 소주방 여주인·2007년 주부 피살사건은 수사 답보 상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9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 제주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이 제주지역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 이후 전국 각 지방청에 장기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도 2016년 2월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팀장을 포함해 강력계 직원 3명이 배치, 총 3건의 미제사건을 맡고 있다.

이중 한 건이 지난달 재수사에 들어간 2009년 2월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이다. 동물실험을 통해 당시 논란을 빚었던 피해여성의 사망 추정 시간을 2월 1일로 설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9년 만에 용의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2006년 9월 3일 제주시 건입동 소주방에서 발생한 50대 여주인 살인사건과 2007년 9월 16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40대 주부 피살사건은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적용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015년 7월) 전에 행해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된다.

2007년 관련 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면서 15년 전인 2000년 이후 살인사건에 적용되고 있다.

1997년 8월 14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단란주점 여종업원, 그해 같은 날 서귀포시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영구미제로 남았다.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사건도 공소시효에 발목이 잡히며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교사 살인사건 외에 나머지 미제사건도 결정적 단서나 제보가 있으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력 미제사건들>

△ 1997년 8월 14일 제주시 관덕정 단란주점 여종업원·서귀포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공소시효 완성)
△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변호사 피살사건(공소시효 완성)
△ 2006년 9월 3일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2007년 9월 16일 서귀포시 40대 주부 피살사건
△ 2009년 2월 1일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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