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사회경제부장 대우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노동정년이 적용된다. 특정 나이가 되면 노동력이 저하되면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근로자 역시 고령에 일을 하다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 정년은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60년을 보는 판례를 따르고 있으며, 일반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60세를 기준으로 정년시기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평균 수명 증가 및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법원도 기존 60세의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손해 배·보상액을 측정할 때 사고자가 앞으로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동안 60세를 기준으로 배·보상액이 결정됐지만 5년을 늘려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노동정년을 65세로 판결한 판사들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결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가동 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국가는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제주는 전국과 비교해 평균수명이 길고,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결국 일을 계속 하려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노동정년에 걸려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인 기준을 만65세로 정하고 있지만 의학기술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70대 중반까지도 신체적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다. 고령화가 심각한 제주에서 노동정년 연장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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