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폭행치상 혐의 등 적용
범행 사실 인정, 경찰 "단독범행으로 파악"

제주 경찰이 지난 14일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김경배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다.

또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원 후보 측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패혈증 우려 등이 있어 일주일간 경과를 지켜봤지만 별다른 조짐은 보이지 않았고 신체상태도 많이 회복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달걀은 집에서 가져오고 흉기는 토론회장에 오는 과정에서 구입한 것을 들어 사전에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행과 관련해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공범과 모의한 흔적이 없어 단독범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토론회 현장에서 폭행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폭력 행위로 보고 있다"며 "또한 다른 후보자들의 토론회도 방해한 것인 만큼 엄중히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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