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강남경찰서 경무과 경장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각종 사건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변화 되고 있다. 노인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한다. 

노인학대 범죄는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규범이 파괴되고 정신이 황폐화되는 패륜행위로 그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한다. 

피해노인의 대응방법도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쉬쉬 하지 말고 과감하게 드러내 주변에 알리고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주변에서도 학대사례를 목격하면 단순 가정사로 여기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노인학대는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이어서 피해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 본인 신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문제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해 학대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지망를 구축해 피해의 조기발견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노인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신고는 국번없이 112로 연락하면 경찰관이 현장 출동해 학대행위를 중단시키고 현장조사와 상담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정방향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이나 쉼터연계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당국에서도 6월 한 달 동안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해 노인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노인전문보호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치매노인대상 사전지문등록, 학대노인 관련범죄에 대한 교육과 신고의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노인학대 유형과 상담을 통한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절차안내 및 대처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 어르신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