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의무적으로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게 됐다"며 "그러나 점심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배식·양치·배변·낮잠준비를 해야 해 휴게시간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이들의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휴게시간 후 업무 가중 등 불편한 점만 늘어났다"며 "잘못하다간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범법자로 몰릴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 배치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 보육시간의 제도화 △보육료 현실화 △평가인증지표 개선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 제외 유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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