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선거로 27일부터 4월13일까지 교양강좌를 포함한 자치단체장 주관 각종 행사가 금지되며 자치단체장은 창당·개편대회등을 제외하고 정치행사에 일체 참석할수 없다.

특히 그동안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교양강좌를 허용하던 것을 직업교육과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교양강좌,자자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등 법령에 의한 것만 허용하고 조례에 의한 각종 교양강좌가 전면 금지돼 수강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자치단체장이 개최 또는 참석할수 없는 행사는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싼값이나 무료로 실시하거나 시민대학·주부대학등 행사성이나 유적지 탐방등 선심성,조례에 의한 무료강좌등 각종 교양강좌와 홍보성·행사성이나 현안이 없는 사업설명회·공청회등이다.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사회단체등이 개최하는 체육행사를 후원하는 행위,행사성·선심성이나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이동민원실등 민원상담,정당·후보자 연설회 내빈 참석등 각종 정치행사 참여도 금지된다.

자치단체장 명의의 사회·직능단체 운영비 지원이나 환경미화원·경로당등에 대한 위문품 제공,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직원·시민·유공자 표창,각종 사업성과를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지자체가 발행하는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수도 없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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