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지역 관리가 GIS(지리정보시스템)체제로 단일화되고 절대·상대보전지역은 해제된다.

그러나 지하수보전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등 중산간지역 보전 기조는 유지된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으로 내부 지침으로 이뤄져온 GIS에 의한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관리가 법적 뒷받침을 받게됨에 따라 우선 중산간지역 관리를 GIS체제로 단일화해 절대·상대보전지역은 해제하기로 하고 보전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등 시행조례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도내 절대·상대보전지역 5억2834만5000㎡ 가운데 해발 200m∼600m까지 중산간지역은 1억7944만1000㎡로 GIS에 의한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5억8900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도는 그러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중 1등급은 시설물 설치나 형질변경·산림훼손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2등급도 생활하수 처리시설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활용을 금지하며 3등급이하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등 중산간지역 보전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해발 200m이하와 해발 600m이상 지역에 대한 GIS용역이 마무리되면 중산간지역과 같이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로 관리체제를 단일화해 절·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고 도 전역에 대한 보전관리체제를 GIS체제로 통일할 계획이다.

도의 실무관계자들은 “그동안 중산간지역 관리가 절·상대보전지역과 GIS에 의한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로 이원화돼 주민 재산권 침해등에 따른 문제가 없지 않았다”며 “해발 200m이하 지역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는 현실적으로 해발 200m이상 지역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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