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어겨" 주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제주특별자치도 현직 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A국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9일에도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영상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로써 A국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무소속 원희룡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토론회 동영상 장면을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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