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91필지 59만7000㎡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해 공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1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심의를 완료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된 제주시 두모1차지구와 서귀포시 남원지구 등은 지적공부의 경계선과 토지의 실제 경계가 일치되지 않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완공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는 사업이다

한편 도는 2012년도부터 20개 사업지구 1만1267필지 1505만3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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