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다. 

승인받아야 하는 구조는 자동차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등이고, 장치는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제동장치 등이다. 

시는 올해 들어 이번달 현재까지 모두 2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원상복구 31건, 임시검사 117건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15건은 조치이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적재함 활어탱크 설치, 소음기개조 등이고,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후부반사판 설치, 보조제동등 점멸 등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변경 등이다. 

한편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2014년 44건, 2015년 25건, 2016년 262건, 2017년 3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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