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5억원을 확보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번달 현재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은 모두 158건으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83곳·147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시는 올해 7월말이면 사업 신청 접수가 마감되고, 오는 8월께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보조금 보조율 90%로, 최대 지원한도는 500만원이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만~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만~100만원 등으로, 의무사용 기한은 10년 이상이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은 1면당 12㎡ 이상, 직각주차는 길이 5m 이상·너비 2.5m 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 이상·너비 2.0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 확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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