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진 이도119센터 소방장

도내 부동산의 뜨거운 열기로 본인소유의 주택은 단순한 보금자리를 넘어 소중하고 재산목록 1호로 여겨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양한 화재현장을 출동하지만 주택화재라는 출동지령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면 주택 내 소화기와 경보기 미설치로 인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긴장감과 부담감을 떨칠 수 없게 된다.

2011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12년 2월 5일부터 모든 신축 주택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지난해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법제도를 완성했다.

하지만 일반 상업용 건물 등 달리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의 역사가 짧아 관련 홍보가 미흡하다. 또 국민의식이 아직은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최근 6년간의 소방청 통계자료를 보면 주택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도내 소방관서는 주택화재예방의 자율적 안전관리 촉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설치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화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나서 화재예방에 소외됨이 없이 100%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공무원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단순히 법을 지키자는 인식에 앞서 소중한 나의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화재예방 대책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필수라는 '사명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