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위기청소년 맞춤형 특별지원 신청서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9세부터 만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본인과 보호자 이외에도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생활·건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4인 가족 271만1000원)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2%(4인 가족기준 325만3000원)이하인 가구 등로, 청소년특별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해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월 50만원 한도), 건강지원(연 200만원 한도), 학업지원(월 30만원 한도), 자립지원(월 36만원 한도), 상담지원(월 20만원 한도), 법률지원(연 350만원 한도), 활동지원(월 10만원 한도), 기타지원 등 1년 동안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해 1년 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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