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재학생 자녀다.
시는 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를 우선 지원한다.
또 예산범위에서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1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자녀 387명에게 1억92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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