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제주도 공무원들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적용 사례를 기록해 주목.

제주경찰은 지난 25일 도가 수사 의뢰한 서기관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주변에선 "자신 신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린 것만은 분명하다"며 "가뜩이나 지방선거로 지역사회가 떠들썩한 상황인 만큼 일벌백계의 처분으로 공직 기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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