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2주일여 앞두고 후보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관권·금권 개입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한 경쟁으로 제주발전의 적임자를 뽑아야 할 도지사 선거가 자칫 불법으로 얼룩지는 것은 아닌지 여간 우려되는 일이 아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부의 신고에 따라 특정 도지사 후보캠프에서 올린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도청 고위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고위공무원은 민주당 도당으로부터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무부지사 등 간부공무원들이 모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하면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논란도 나오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26일 성산읍의 식당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긴급수사에 나섰다. 모 도지사 후보의 관계자가 최근 이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첩보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식당 CCTV(폐쇄회로TV)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민주당 도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서귀포시내 웨딩홀에서 모 도지사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지지 집회를 열고 음식을 제공한 A씨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도지사 선거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다.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후보간 비방·흑색전 등 네거티브는 물론 금권·관권 등 불법·부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선택을 왜곡하는 일이다. 제주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공명선거를 위해 도선관위와 검찰·경찰은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히 조사해 불법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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